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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캡' 적용 않기로


입력 2020.04.02 17:32 수정 2020.04.02 17:3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거래소 사옥 전경ⓒ거래소 거래소 사옥 전경ⓒ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대해 시총 30% 상한제(CAP·캡)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을 통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실상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개선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최근 지수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넘으면서 상한제도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적용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할 방침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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