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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윤석헌 "LCR·예대율 등 금융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해야"


입력 2020.04.02 13:44 수정 2020.04.02 13:4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피해기업 여신 관련 검사·제재 없다는 점 적극 알려야…현장 목소리 반영"

"실물경제 부진 가시화·주요국 확산세 지속…위기대응 고삐 늦춰선 안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유동성비율(LCR)과 예대율과 같은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유동성비율(LCR)과 예대율과 같은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유동성비율(LCR)과 예대율과 같은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한시적 완화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여신공급과 관련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여신 등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가 없다는 점을 시장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위한 감독당국 차원의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도 일부에서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피해기업 지원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가 없다는 점을 시장에 적극 알리는 등 금융회사 직원들의 건의사항과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배당급 지급, 자사주 매입 및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및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원장은 "정부의 과감한 대응조치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주요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대응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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