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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신청 한도 1000만원으로 늘린다


입력 2020.04.02 13:16 수정 2020.04.02 13:1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휴면예금 찾아줌 및 모바일 앱 지급신청 한도 '50만원→1000만원'

운영시간도 평일 9~2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편의성 강화"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확대 방안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확대 방안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계좌 속에서 잠자는 '휴면예금'의 비대면 지급신청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휴면예금 찾아줌'(웹)과 모바일 앱의 지급신청 한도 뿐 아니라 운영시간도 평일 9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휴면예금·보험금 출연 잔액 중 1000만원 이하 소액이 99.9%에 달해 이번 조치로 고객 편의성과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금원이 올 1분기 휴면예금 지급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9만4000건, 금액은 19.2% 증가한 3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휴면예금·보험금의 경우 비대면 지급 금액은 전체의 9.3%였으나, 건수는 54.8%에 달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라며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서민금융과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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