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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 대·중견기업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후속조치 뒤따라야”


입력 2020.04.01 15:19 수정 2020.04.01 15:2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한면협 “고장난 상생 생태계, 선순환 구조 부활의 의미로 해석”

입점업체, 어려운 결정에 감사함 느껴…현실 반영은 부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면세점 업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공항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후속 조치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면세점협회는 1일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공기업-대기업-중소기업 간 고장난 상생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부활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임대료 경감 등 정부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우량 대기업 면세점도 함께 무너져 중소기업 납품업체 등 중소·중견업체의 피해도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정부의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상황이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번과 같이 정부·공기업이 먼저 적극적으로 업계를 지원하는 후속 조치가 계속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공항 입점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간 20% 감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제공하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은 최소 40억원에서 70억원을 매달 감면받을 수 있게됐다.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 임대료가 3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라면세점 280억원, 롯데면세점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인천공항면세점 입점기업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 감소로 인한 면세점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신 결정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매출의 90% 이상이 감소해 임차료가 매출의 몇배가 되는 현실을 반영해 추가적 감면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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