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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팀장 이상 임금 20% 지급유예…"GM 본사 지침 따른 것"


입력 2020.03.30 16:38 수정 2020.03.30 16:38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늦어도 내년 1분기 일시지급…임원은 5~10% 삭감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비상경영 방침에 따라 팀장급 이상 간부의 임금 지급을 유예한다. 임원들은 추가로 임금 삭감까지 더해진다.


한국GM 관계자는 내달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팀장급 이상 직원의 임금 20%를 지급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원들은 임금 지급 유예는 물론, 직급별로 급여의 5~10%를 삭감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GM 본사의 지침을 따르되, 한국의 법 체계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 했다”면서 “사무직 중 팀장급이 아닌 일반 사원은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유예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GM은 전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및 지급유예를 결정한 상태다. 사무직 중에서도 공장 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원들은 공장이 멈추면 업무가 중단되는 만큼 급여의 75%만 받는 유급휴가 대상이지만, 한국GM의 경우 그런 사례는 없다.


한국GM의 팀장급 이상 직원들은 급여의 20% 지급이 유예되는 대신 이르면 올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 중 일시 지급받게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현금 보유량을 최대화한다는 게 GM 본사의 방침으로, 임금 뿐 아니라 마케팅 등 모든 비용을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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