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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입력 2020.03.30 15:20 수정 2020.03.30 15:2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지역상품권·전자화폐 등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 차등 지급

2차 추경 이후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4대 보험료 3개월간 납부 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위를 발표하면서 지원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로 일찌감치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1400만 정도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현금보다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기는 오는 4·15 총선이 끝난 후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는 다음달 말이나 5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규모는 7조1000억원이다.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원포인트 추경’이다.


앞서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했다. 긴급재난지급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 지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되 서울시의 경우 차등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2차 추경 7조1000억원은 지자체 지원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1조2000억원은 앞서 지원됐으며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은 예산 지출구조 조정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고채 이자 상환과 올해 본예산을 편성 받은 사업 중 여건 변화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의료급여·환경·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의 허리띠를 졸라메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음달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분부터 국민·고용·산재보험에 대해 3개월간 납부를 유해할 방침이다. 건강·산재 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해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누구나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96.6%)가 대상”이라며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 노동자 8만명이다.


전기요금 부담도 낮춘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 납부유예와 9000억원 감면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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