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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위소득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 지급 검토


입력 2020.03.29 10:45 수정 2020.03.29 10:45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 상정 계획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검토

가구원수별 차등·기존 수혜자 중복 지급 제외할 듯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이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임시 휴장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이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임시 휴장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되고 재원 규모는 약 5~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이번 지원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이미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4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봐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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