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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수입 급감한 기업에 1년 세금 유예


입력 2020.03.28 14:51 수정 2020.03.28 14:5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지난 25일 일본 도쿄도의 외출 자제 요청에 따른 사재기 바람으로 도쿄의 한 식료품점이 텅 비었다.ⓒ뉴시스 지난 25일 일본 도쿄도의 외출 자제 요청에 따른 사재기 바람으로 도쿄의 한 식료품점이 텅 비었다.ⓒ뉴시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기업에 법인세, 소비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여당인 자민당 조세조사회는 이달 중 세금 유예 조건 등을 구체화해 통상(정기) 국회에 특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은 지난달 이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으로, 약 1개월 동안 수입이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들 경우 해당한다.


특히 코로나19와의 연관 관계를 증빙하는 세세한 절차는 요구하지 않고, 1년 유예에 따른 연체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 세금 유예는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상순께 발표할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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