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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아니다” 임효준,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질까


입력 2020.03.27 14:39 수정 2020.03.27 14:44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빙상연맹 징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임효준 소속사 “연맹 결정 불복 아냐”

임효준. ⓒ 데일리안 DB 임효준. ⓒ 데일리안 DB

선수촌에서 진행된 산악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겨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임효준이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빙상계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11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현재 징계가 정지돼 본안 소송을 앞둔 상태이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선수촌에서 진행된 산악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겼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던 상황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선배인 임효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를 감독에게 알렸고, 이 사실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됐다.


결국, 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임효준은 징계에 불복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해 11월에 열린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직접 소명에 나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과를 하고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지만 징계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자 임효준이 빙상연맹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섰다.


임효준 소속사 브리온컴퍼니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징계를 불복하려는 게 아니라 처분에 따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다. 연맹과 선수 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본인은 이것 때문에 운동도 못하는 상황이고. 처분을 좀 감면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따라 자격정지 1년 징계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임효준은 현재 모든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화해를 항상 하려고 했는데 재판까지 가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효준은 전날 열린 첫 공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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