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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63개사 면책 결정…3개사 제외


입력 2020.03.25 16:10 수정 2020.03.25 16:1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코로나 사태 확산에 지역 간 이동 곤란·담당인력 자가격리 등 지연사유 '최다'

상폐 진행 등 3곳은 제재 면제 신청 반려…면책기업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 문을 두드린 63곳에 대한 제재면제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 문을 두드린 63곳에 대한 제재면제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 문을 두드린 63곳에 대한 제재면제가 확정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갖고 66개 신청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해당 회사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상장사는 35곳이다.


면제대상은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 미국과 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에 위치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지연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부감사 지연 영향으로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


이번 면책 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재면제 신청 내용이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작업에 나섰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점검에 나섰다.


반면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총 3곳으로 확인됐다. A사와 B사의 경우 지난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가 진행 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C사의 경우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돼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출 지연 사유가 코로나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재면제가 이뤄진 63곳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45곳과 해당 감사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5월 15일가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된 28곳은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감사인과 협의를 통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3개사는 원래 제출기한인 이달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측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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