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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임대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전면 도입


입력 2020.03.25 09:31 수정 2020.03.25 09:3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현장방문 없이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 체결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LH 부동산 전자계약.ⓒLH

LH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지난 2016년 말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에 이를 정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다.


다만 LH는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대상여부 및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 전반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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