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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서발전, 납기 못지킨 협력사에 배상금 면제


입력 2020.03.24 17:54 수정 2020.03.24 17:55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출장길 막혀 납품 지연…1100만원 배상 면제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전경ⓒ한국동서발전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전경ⓒ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품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협력사에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협력사는 한 달 기준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게 됐다.


면책 대상이 된 업체는 당진화력발전소에 들어갈 드론탐지시스템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이다. 해외 협력사의 사정으로 시스템 설치·운영을 완료하지 못해 계약에 차질을 일어났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배상금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기자재는 납기일 이전 현장에 도착했지만, 유럽에 있는 엔지니어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계약에 차질이 빚어져 면책 대상이 됐다" 설명했다.


앞서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작업 곤란·부품 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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