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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115만가구 대상 포함"


입력 2020.03.24 11:00 수정 2020.03.24 11: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조기은퇴자 생활안정 기대

다음 달 1일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데일리안 다음 달 1일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데일리안

다음 달 1일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현행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보유주택은 가입시점에서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보험액은 가입시 보유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천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조정이 조기은퇴자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으면서도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반환보증상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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