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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9곳, '비대면계좌' 신용공여 이자율 일반계좌보다 높여 팔았다


입력 2020.03.24 12:00 수정 2020.03.24 10: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무료 수수료" 홍보 22개 증권사 비대면계좌 수수료체계 점검결과 발표

일반계좌 대비 최대 3.5%p 높아…금감원 "합리적 근거 없이 이자율 차등 안돼"

비대면계좌 규모 추이 ⓒ금융감독원 비대면계좌 규모 추이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권 비대면 열풍을 타고 증권사 비대면계좌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자율을 일반계좌 대비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고 상에서 거래수수료 무료로 표기해놓고도 거래금액의 일정요율을 별도 부과한 정황도 포착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여 간 진행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점검대상 22곳 가운데 9개사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곳은 일반계좌와 비대면계좌 이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A사의 경우 일반계좌 이자율이 7.5%인 반면 비대면계좌 이자율은 11%에 달해 그 격차가 3.5%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 역시 일반계좌 이자율이 8.4%, 비대면계좌 이자율이 9.8%로 비대면계좌 이자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이나 차주 신용위험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이자율 차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면계좌 개설광고 시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와 비교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자 차등화에 따른 사전공시를 광고나 약관 등을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무료'라고 홍보하던 거래수수료 역시 실상 무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무료'임을 강조하던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와 달리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요율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했으나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는 만큼 실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 시에도 거래소나 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뿐 아니라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이와함께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는 제비용률의 구체적 수치를 광고나 약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실제 거래비용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해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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