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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영구제명' 원칙...김의겸·정봉주에도 적용될까


입력 2020.03.23 12:50 수정 2020.03.23 14:0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해찬 무소속 출마자 영구제명 원칙 확인

김의겸 등 타당 비례후보들도 "마찬가지"

김의겸은 "민주당과 하나될 것" 합당 예고

선거 후 연합과 합당 시 제명원칙 우회 가능성

이해찬 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다른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 영구제명을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선거 후 예상되는 열린민주당과의 연합과 합당 과정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23일 tbs라디오에 출연한 이 대표는 “그런 일(무소속 출마 등)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이 기강을 잡으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당선 후 복당을) 이제 허용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에 대해서는 콕 찍어 “(복당)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비례 혹은 지역구 공천신청을 했다가 다른 당으로 옮겨서 출마하는 경우에도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비례정당(열린민주당)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이 대표는 “다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져 열린민주당으로 옮긴 인물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전북 군산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부적격’ 판정이 예상되자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강서갑에 출마신청을 했다가 미투 논란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추후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합당이 됐을 경우다. 김 전 대변인은 전날 “선거과정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더라도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을 예고했었다. 이 대표는 ‘복당 불허’ 원칙을 강조했지만, 합당이 된다면 우회적인 복당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일단 이 대표는 당장 합당은 쉽지 않더라도 연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소한도 연합은 해야 될 것”이라며 “(선거 결과)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원 구성하기 전까지 연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합당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다음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로 넘어가고, 대선을 중심으로 정치국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에 무슨 대선 관계된 역할이 있거나 하진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 대선 등 큰 선거에서는 결국 합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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