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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 “뉴스데스크, 한경 기사 늦게 보도하면서 단독?”


입력 2020.03.17 15:26 수정 2020.03.17 15:26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MBC ⓒMBC

MBC노동조합 (제3노조)이 자사 ‘뉴스데스크’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수사 보도와 관련해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사흘 늦게 보도하면서 ‘단독’을 붙였다”며 비판했다.


<이하 MBC노동조합(제3노조) 입장 전문>


MBC 뉴스데스크는 3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단독 기사’라며 보도했다.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는 것이다. 앵커 멘트뿐 아니라 기사 좌(左) 상단 자막에도 ‘단독 - ‘윤 총장 장모 의혹’ 수사 착수‘라고 써서 붙였다.


그런데 한국경제 김명일 기자는 ‘자신이 사흘 전에 쓴 기사를 MBC가 단독이라고 보도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항의했다. 한국경제 김명일 기자와 MBC 이용주 기자의 기사를 보면 핵심 부분에서 동일했다.

- 3월 13일 한국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3월 16일 MBC)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3월 13일 한국경제) 검찰은 11일부터 윤 총장 장모 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3월 16일 MBC) 지난 주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검찰이 뒤늦게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 김명일 기자는 “가끔 다른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한 것을 모르고 저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보도한 것에 대해 MBC 측에서 제보자에게 항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단독을 강행하다니..”라며 개탄했다.


기자라면 단독 보도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MBC 이용주 기자 리포트처럼 사흘 전에 남이 쓴 기사를 시청자에게 단독 보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MBC의 ‘남들이 이미 쓴 단독’ 기사는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미국에서 마스크가 품절됐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중국인들이 싹쓸이해서 그랬다며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다”고 방송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 머니투데이는 ‘中, 해외서도 사재기’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해외에서는 중국인들이 마스크 사재기를 하고 있다. 27일 폭스뉴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각지에선 마스크 품절 현상이 벌어진다.. 한 여성은 NYT에 “뉴욕의 가게를 다섯 군데 돌다가 수술용 마스크 5개를 겨우 샀다”면서 “마스크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MBC 박성호 특파원은 언제 적 기사를 단독 취재한 것인가. 기자가 혼자 가서 취재하는 것은 ‘단독 취재’가 아니라 “혼자 취재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단독이 아닌 것을 단독이라고 방송하고, 진짜 단독 취재한 타사 기자에게 항의를 듣는 MBC의 현실이 안타깝다.


2020년 3월 17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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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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