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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구매 문자, 문의하니 '앱 설치' 요구…보이스피싱입니다


입력 2020.03.11 10:12 수정 2020.03.11 10:3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구매도 안 했는데 뜬금없는 결제승인문자…문의 유도해 개인정보 갈취

금감원 "마스크와 소독제 구매하고 싶은 심리 악용한 피해사례 잇따라"

금융감독원은 마스크와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수준'을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마스크와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수준'을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마스크나 손소독제 구매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마스크와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최근 마스크 등 결제가 승인됐다는 내용의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자금을 가로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를 구매한 적 없는 피해자 A씨는 "OOO님,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문의에 나섰다. 이에 판매업체를 사칭한 사기범은 경찰(사칭)을 연결시켜줬고, 이후 경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의 '대포통장' 명의 도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휴대폰 앱(원격조정 앱, QuickSupport)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기범들은 앱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메신저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고 카톡이나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의 친언니를 사칭한 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계좌로 수십만원의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한 뒤 이를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체요청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설정해 피해자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면서 "실제 물품구매 목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이체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출처가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유선통화 연결이 된 경우라면 '악성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통화를 중단하고 결제된 업체명을 인터넷 포털 등에서 검색해 정식업체 여부를 확인한 뒤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메신저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통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휴대폰 분실이나 잠시 빌린 폰이라는 이유로 통화를 거절하는 경우 대화를 중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제공 중인 지연인출제도나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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