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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바이오섹터 상승 가능성”-IBK투자증권


입력 2020.03.11 08:40 수정 2020.03.11 08:4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IBK투자증권은 11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대해 “바이오 섹터는 숏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11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대해 “바이오 섹터는 숏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11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대해 “과거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바이오 섹터는 숏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예은 연구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등 지수 하락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확산됐다”며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지정대상 확대)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27일 도입된 제도다. 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종합 포털에 매 분기 마지막 날 18시 이후에 업데이트 돼 분기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새 기준에 따라 파미셀,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1개 종목이 첫 사례로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은 과거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큰 폭의 하락 자체를 방어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3개월로 한정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 집중된 만큼 투자자들의 과도한 매도를 한시적으로 방어하면서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펀더멘털 영향을 받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다만 특히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바이오 섹터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로 숏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여기에 최근 바이오 섹터의 주당순이익(EPS)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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