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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입력 2020.03.10 13:12 수정 2020.03.10 13: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환급금 신청기업에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 단축 지급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말정산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때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법정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20일까지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는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유형 및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국세청 환급 유형 및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국세청

당초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시기인 3월 말과 4월 10일에서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에 물꼬를 터 준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속 기업의 부도나 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단,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정된다.


또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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