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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사업 대상 5개 시·군 공모…3년간 3억6000만원 지원


입력 2020.03.10 12:43 수정 2020.03.10 12: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체험·관광·식사·숙박 어우러진 체류형 프로그램 27일까지 공모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시행 시·군 현황 ⓒ농식품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시행 시·군 현황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0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5개 대상 시·군을 27일까지 공모한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농촌관광 운영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특색 있는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시·군은 추진조직 운영,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운영, 홍보·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3억6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경관작물재배지역·찾아가는 양조장 등 농업·농촌 자원과 지역 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채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여행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문화·역사·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기회로도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은 2017년 도입됐고, 3년간 강진·문경·남원 등 10개 시·군이 선정돼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시·군은 3년간 총 58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3만1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만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돼 많은 여행객들이 농촌의 방문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 지역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에 머무르면서 아름다운 경관, 여유로움, 색다른 체험 등 농촌관광의 진정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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