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여행·결혼 등 위약금 분쟁…10건 중 4건만 구제


입력 2020.03.10 12:31 수정 2020.03.10 12:3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정위 소비상담센터, 50일간 1만4988건 접수…전년동기比 7.8배↑

해외여행 6887건 가장 많아…피해구제는 614건에 그쳐

공정위 "사업자에 강제할 수 없어…계약서 약관 꼼꼼히 살펴야"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 ⓒ한국소비자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비스업종 위약금 피해 구제가 10건 중 4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위원회 소비상담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된 위약금상담 건수가 1만498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8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국가가 입국금지와 제한을 둔 탓에 해외여행 관련 위약금이 절반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예식 등 분야 위약금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 확인 및 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접수된 분쟁해결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 상우 5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국외(해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항공여객운수업, 음식서비스업(돌잔치 등), 숙박업(국내·국외 포함), 예식서비스업에서도 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 총 61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상담건수 대비 피해구제 신청건수 비율은 약 4.1%다. 10건 중 4건이 피해구제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는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신청 후 필요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이관된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아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고 있다.


피해구제 접수 614건 중 231건(37.6%)을 처리 완료하고 34건(5.5%)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됐다.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처리완료한 231건 중 136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95건(15.5%)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또는 신청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구제 처리현황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피해구제 처리현황 ⓒ한국소비자원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약금에 대해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된다.


결국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계약서 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취소나 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여행업의 경우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식업은 지난달 19일 이후 확진자 급증,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등으로 감염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서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여행·예식 진행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위약금 및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