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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文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에 기업인 예외 허용 협의하라"


입력 2020.03.10 11:45 수정 2020.03.10 11:4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코로나19 음성' 건강상태확인서 소지자 입국 허용 추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에 기업인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에 기업인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에 기업인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협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건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고, 이로 인한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처다.


다만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될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해당 국가들(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의 감염 차단 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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