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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시업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포함


입력 2020.03.08 11:00 수정 2020.03.08 10:5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업부, 코로나19 전시산업 피해확인서 발급


주요 지원사업별 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원사업별 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시회 취소·연기가 잇따르면서 타격을 입은 전시업계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관련부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시회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전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시 시설사업자(전시장운영), 주최사업자, 디자인설치사업자(부스 디자인·시공 등), 서비스사업자(장비임대, 물류 등) 등으로 구성된 전시업계는 세미콘코리아, 코리아빌드 등 상당수 국내 전시회 취소·연기로 각종 손실,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내 ‘코로나19 대응센터’를 설치해 건의 및 피해 접수 등 전시산업 애로해소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또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디자인설치사업자, 서비스사업자 등의 경우에도 전시업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전시사업자 피해사실 확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실사 및 자금지원)간 협업체계 구축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흥회는 6일 기준 총 89건 피해사실 확인을 접수 받고 88건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밖에 9일부터는 진흥회를 통해 ‘종합 안내서’를 보급한다. 안내서에는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부 지원정책 담당기관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산업부는 매출 감소 등 전시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하고 전시업계 피해 지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전시회 취소·연기가 전시업계 및 수출마케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기된 전시회는 시기 조정, 유사 전시회와 통합 등 대체 개최를 지원하고 취소된 전시회의 경우 온라인 화상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다각화 시켜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시행사 보험 개발, 사이버 전시회 활성화 등에 대해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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