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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금지 상응조치'…정부 "9일 0시부터 사증면제조치 정지 적용"


입력 2020.03.06 20:18 수정 2020.03.06 22:1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日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 조치의 상응조치

특별입국절차 적용·발급 사증 효력 정지

정부가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 사진은 2019년 8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게양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철거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 사진은 2019년 8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게양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철거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는 6일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조세영 외교부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국인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어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시키기로 하면서 사실상 입국을 금지시킨 것으로 해석됐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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