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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타다’ 금지 아니라 법적지위 만들어 주는 것”


입력 2020.03.06 15:29 수정 2020.03.06 15:3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플랫폼 업체 등록시 사업 가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를 금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법적지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은 타다를 플랫폼 사업 틀로 가져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지금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타다’는 시행유예 기간(1년 6개월)이 끝나는 2021년 하반기까지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기여금과 택시총량제 등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타다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1년 반의 유예기간 동안 플랫폼 운송사업에 등록하면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작은 플랫폼 업체들도 더 많이 등록해서 서비스가 확대되면 일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타다도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 후 타다가 택시 총량제 적용을 받아 증차를 수익이 나는 선까지 할 수 없게 돼 결국 수익성 부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총량제 적용은 당연하단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에서 늘리는 총량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에 대해선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택시가 현재 (공급) 과잉으로 총량제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다른 한쪽의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오후4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불투명해진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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