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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 당한 오세훈 "거주 아파트 경비원 등에 2년 걸쳐 120만원 줘"


입력 2020.03.04 13:51 수정 2020.03.04 14:08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광진구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로 오세훈 검찰 고발

아파트 경비·청소원에 명절마다 10만원씩 준 혐의

오세훈 "명절 수고비 드렸다가 양해 구하고 회수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면접에 참석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기실을 나서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면접에 참석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기실을 나서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준비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 후보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전 시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며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는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해 회수했다"며 "물론 제 불찰이다. 민감한 선거때 임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를 거론하며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 주시는 신세를 지게 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비원들에게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오 전 시장은 "매년 두 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다"라며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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