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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융당국 중징계 정면 돌파 나선다


입력 2020.03.04 14:42 수정 2020.03.04 15:3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감원 이어 금융위도 중징계 확정했지만…연임 카드 강행

이달 말 주총 전 행정소송 전망…대립 구도 부담 '산 넘어 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통보에도 연임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의 연임을 막고 나섰지만, 우리금융은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양측의 기 싸움은 절정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불사하고 자리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금융당국과 우리금융 사이의 대립 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금감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결과를 열흘 이내에 금융사 측에 전달하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금감원의 판단에 금융위도 동의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앞선 지난 1월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DLF 상품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상대로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은 손 회장 연임에 계속 힘을 싣고 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오후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 결의를 강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로 단독 추천해둔 상태다.


금융당국의 제동에도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데에는 법률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이 최종 징계안을 전달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해 제재의 법적 효력을 주총 이후로만 늦추면, 절차 상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까지 마친 모습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연임 등을 포함한 주총 안건을 정하면서,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내정하고 이사회 멤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부사장의 사내이사 내정은 손 회장의 유고 시 생길 수 있는 지배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우리금융 이사회에 참여해 온 사내이사는 손 회장뿐이었다. 나머지는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들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측 비상임이사 등 외부 인사들이다.


다소 어수선한 구석이 없지는 않지만, 이처럼 우리금융으로서는 어떻게든 손 회장 연임을 밀어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구도에서 우리금융이 지게 될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쥔 금융당국과 사실상 맞서 싸우는 형국이 되는 탓이다. 우리금융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당장 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예의주시 대상으로 올라 있는 실정이다. 수익률 조작과 폰지 사기 등이 뒤엉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중 3분의 1 가량을 시중은행이 팔았는데, 우리은행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우리금융으로서는 가뜩이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입장에서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과 척을 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달 초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내보이면서 소송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여겨져 왔다"며 "다만 최근 유래를 찾기 힘든 금융사 수장과 금융당국 사이의 극한 갈등 국면인 탓에, 향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양측 간 물밑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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