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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하는 행위" 서울시,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절차


입력 2020.03.03 14:58 수정 2020.03.03 14:58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의 원흉으로 지적돼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전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3일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는 다음주 청문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이만희 총회장을 대표자로 하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 제출하고 전수조사 등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를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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