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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7개 모빌리티, 여객법 개정안 통과 촉구…“타다금지법 아냐”


입력 2020.03.03 09:33 수정 2020.03.03 09:3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혁신 서비스 탄생 토대 마련해야”

타다와 택시.ⓒ연합뉴스 타다와 택시.ⓒ연합뉴스

카카오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업체는 3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일각에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을 반박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혁신성을 제대로 보장하되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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