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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태옥 "병상 기다리다 숨지기까지…정세균, 병상확보명령 발동하라"


입력 2020.02.28 19:54 수정 2020.02.28 19:5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대구 확진자 51.8%, 병상 부족해 홀로 버틴다

군과 국·공립, 민간병원에 병상확보명령 내려야

정세균, 명령 가능하다 말만 하고 조치 안 내려"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대구에서 음압병상이 모자라 호흡기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까지 나온 가운데,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지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병상확보 명령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지역 확진자가 1314명에 이르지만 51.8%가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이라며 "어제는 자가격리 중이던 확진 환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사흘간 홀로 버티다가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대구의 74세 남성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틀 동안 병원 입원 순서를 기다려오다 전날 숨졌다. 이날 새벽 급격히 용태가 악화된 이 환자는 홀로 병마와 싸우던 자택에서 영남대병원으로 긴급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병원 도착 직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태옥 의원은 "먼저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과 수도권 국·공립 및 민간 병원에 병상확보 명령을 내리고, 입원하지 못한 확진자들을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각종 연수원 등도 임시 격리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수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들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격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정태옥 의원은 "정세균 총리는 대구 병상 부족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만 하고, 어떠한 조치도 실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병상확보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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