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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3월 31곳 694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20.02.28 16:06 수정 2020.02.28 16:07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1개사 6940만주가 올해 3월 중 해제된다.


예탁원은 28일 금호에이치티, 코오롱머티리얼, 웰바이오텍, 금호에이치티 등 유가증권시장 1275만주(3개사), 제이웨이, 한독크린텍, 리메드 등 코스닥시장 5665만주(28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1억8678만주 대비 62.8%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 9772만주 대비 68.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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