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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사착수…형사6부 배당


입력 2020.02.28 15:57 수정 2020.02.28 15:5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정부 미제출 집회장소와 신도명단 확보 주력

방역업체 관계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방역업체 관계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위기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로 알려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포교하는 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 명과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입교대기자 6만5127명의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총회장의 한때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면서도 "자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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