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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자체, 소상공인·중기 지원 나선다…경영안정자금 등


입력 2020.02.28 17:18 수정 2020.02.28 17:23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세금 유예, 상담센터, 대출 지원 등 마련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지자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함께 피해업체에 1000억원 특별자금을 신설·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확대하고 1인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구매를 촉진하는 배송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구축한다.


세종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7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전액(150억원) 조기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12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100억원 더 편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역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3월 2일부터 1년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인 3.5%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업체당 무금리 또는 저금리로(신용도에 따라 차등)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삼척시는 지역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과 이차보전 지원확대,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등의 시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추천과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150억원 융자추천과 이차보전 4억원을 500억원 융자추천과 이차보전금 1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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