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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검 “역학조사 거부·방해하면 구속 수사”


입력 2020.02.27 20:12 수정 2020.02.27 20:1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달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달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은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하거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통해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나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이 제시됐다.


대검 형사부에서 전국 사건 처리의 통일성·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자료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도 함께 일선청에 전달됐다.


사건처리 기준표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거짓 제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특히 역학조사 거부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거나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역학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범행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 여부를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 수사한다.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당국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부족 등에 대한 우려·불안감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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