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진칼 "3자 주주연합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유감"


입력 2020.02.27 19:26 수정 2020.02.27 19:27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3자연합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제안 상정 요구

"이미지 훼손과 여론전 위해 사법절차 악용하는 꼼수"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주주연합측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주로서 의안제안권은 존중하지만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진칼은 27일 공시를 통해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가 내달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3자 주주연합의 한 축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투자목적회사다.


주총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현재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3자연합간 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이 내달 개최 예정인 주총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건을 의안으로 상정해야 하고 주총 날짜 2주 전에 주주들에게 각 의안을 기재해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라고 요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측은 앞서 사내외 이사 4명의 후보 추천과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사의 선임 시 개별투표 방식을 채택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한진칼은 이날 공시에 이어 '조현아 주주연합 의안상정가처분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한다"며 "다만 주주총회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주주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조현아 주주연합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진칼은 자신들의 소명요구에 조현아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진칼은 앞서 조현아 주주연합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 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측은 안건철회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오늘 오후 늦게서야 안건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냈다"며 "이러한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는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조현아 주주연합측은 보다 진정성있는 태도로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