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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지도·단속


입력 2020.02.27 09:59 수정 2020.02.27 09:5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실뱀장어 자원보호 위한 선 지도·후 단속, 불법거래 점검


실뱀장어 불법어업 단속 ⓒ해수부 실뱀장어 불법어업 단속 ⓒ해수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실뱀장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선 지도, 후 단속을 위한 사전 예고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실뱀장어 불법어업은 국내치어 방류, 조업 금지구역·기간, 금지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와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해 항행 선박들의 해난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단속 결정은 지난 19일 서해어업관리단에서 해경과 지방자치단체 등 1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뱀장어 불법어업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국내 실뱀장어 입식 현황 공유, 어업질서와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및 항로상 부설된 어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인에 대해 사전 예고와 홍보를 실시해 불법어업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선박의 항해를 위협하는 항로 및 항계 내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거래와 수집상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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