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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국제한 카드,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 中이 먼저 꺼냈다


입력 2020.02.27 05:00 수정 2020.02.27 05:3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中 지방정부, 잇따라 한국인 입국제한

외교부, 지방정부 방침이라며 '한국발 입국제한국' 명단에서 中 제외

정부, 중국발 입국제한 기존 입장 재확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위해 행사장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위해 행사장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중국인 입국제한 이슈에 숙고를 거듭하는 사이, 정작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고 없는 한국인 강제격리가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 항의 대신 우려를 표하는 수준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저자세 외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26일 오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청사로 불러 중국 내 일부 지방에서 불거진 한국인 강제 격리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싱 대사는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중국) 지방정부의 조치는 한국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양해하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서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입국제한 사례에 대해 "우리도 중국에 대해 상당히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중국도 이에 상응해서 자제하고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중국과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한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각국이 자체 평가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다만 강 장관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의 강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게 일차적 판단"이라며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자를 강제 격리하고 있는 중국 지역 및 공항은 △중국 지린성 옌지공항 △산둥성 칭다오·웨이하이공항 △랴오닝성 선양공항 △장쑤성 난징공항 등 총 4개 지역 5개 공항이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주요도시들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외교부가 매일 갱신하고 있는 '한국발 입국자 제한국가 명단'에 중국은 빠져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입국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공식화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한 국가는 30개국(미국령 1곳 포함)이다.


대구·경북 및 한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는 국가는 △일본(27일 0시부터) △베트남 △싱가포르 △이라크 △이스라엘 등 총 17개국이고, 기존보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입국 즉시 격리조치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대만 △마카오 △영국 △태국 등 13개국이다.


황교안 "文 대통령, 국민 고통에 무감각…중국발 입국금지 해야"
정부 '기존방침 고수' 입장 에둘러 밝혀


정치권에선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상호주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인 신혼부부의 격리 사연 등을 언급하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 왜 이리도 무감각한가. 더 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말라. 지금 당장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에서 "이제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에서 입국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즉각 실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더라도 (중국발) 입국자 중 절반 정도는 내국인"이라며 "중국발 입국제한을 확대하더라도 내국인을 통한 유입까지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의사결정를 내렸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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