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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황교안·심재철 등 '음성'…與野, 26일 본회의 열고 '코로나 3법' 처리


입력 2020.02.26 06:10 수정 2020.02.26 05:5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문 닫았던 국회, 코로나 방역마치고 26일 재개방

민주당·통합당·민생당, 국회 본회의 열기로 합의

대정부질문, 3월 2~4일로 순연…본회의, 3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며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이 전면 폐쇄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며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이 전면 폐쇄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 행사에 참여한 것이 24일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던 국회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확진자로 밝혀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전희경·곽상도·송언석 의원 등이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심 원내대표 등과 접촉했던 황교안 대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들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위해 임시 폐쇄됐던 국회도 26일 오전 9시 재개방하고,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생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협의를 통해 ▲코로나 3법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순연됐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3월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물품의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 발견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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