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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제도개선…“실수요자 공급 강화”


입력 2020.02.25 11:00 수정 2020.02.25 10:2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계약 2년 경과 후에도 전매금지,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페이퍼컴퍼니 차단 등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택지 공급체계 확립 기대

ⓒ국토부 ⓒ국토부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돼 왔다.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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