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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일반사기 아닌 '주가조작' 수준으로 높인다


입력 2020.02.25 12:00 수정 2020.02.25 16:0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수립 포함

주가조작과 동일한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피해자 구제 검토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디지털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디지털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디지털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중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올 3월부터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종합‧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고, 휴대폰 대리점·고속터미널 등에서의 대국민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기범들의 범죄시도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금융·통신사 등 민간사업자 간 협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단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악성앱이나 피싱사이트 등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한편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신속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일반 사기범죄와 동일한 수준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강화(징역 1년 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구제도 한층 강화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기존 500만원)에서 높이고, 판매채널 등도 통신대리점이나 은행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권 내 비대면 강화 속 금융보안과 제3자 리스크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보안의 경우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기반을 위해 새로운 보안위협‧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거버넌스 확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의 역할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복합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분야에서 파급·전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 ICT‧빅데크 기업들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이용자보호‧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이들 업종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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