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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휴대폰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됐다


입력 2020.02.25 12:00 수정 2020.02.25 08:2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보험개발원, 이달부터 관련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휴대폰보험의 객관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픽사베이 휴대폰보험의 객관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픽사베이

휴대폰보험의 객관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달부터 국내 보험사들에게 휴대폰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의 도난·분실 또는 파손 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주거나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 수만 1000만명에 육박한다.


그 동안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두고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과거 경험통계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경험통계 부족으로 요율 산출이 어려운 보험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사들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요율이며, 실제 보험료 책정 시 보험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와 회사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에서 운영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 제도를 운영 중인 아이폰과 그 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또 통신사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휴대폰보험 플랜에 포괄적으로 요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팀장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휴대폰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만큼, 모바일기기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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