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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속 전화번호 1만3200여건 이용중지


입력 2020.02.23 12:00 수정 2020.02.23 06:5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불법대부업체 제도권 은행 사칭 문자 사례 ⓒ금융감독원 불법대부업체 제도권 은행 사칭 문자 사례 ⓒ금융감독원

지난해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1만3200여건이 이용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18년과 비교해 제보건수(24만8219건)와 이용중지(1만4249건) 모두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작년 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또 그간 지속적인 이용중지 및 예방홍보노력 등도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형태 별 이용중지 비중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속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휴대폰이 1만2366건(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유선전화와 이른바 안심번호로 불리는 개인번호서비스(050)를 통한 불법대부광고가 775건(5.8%)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광고매체 중에서는 여전히 거리 등에 뿌려지는 전단지(1만1054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팩스를 제외한 불법대부광고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1056건)해 총 불법대부광고 건수 자체로는 1년 전보다 1005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았다면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해당금융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대부광고 중지 사례 1600여건 가운데 개별사 사칭 비중은 SC제일은행(468건)이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24%(월 2%)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대부업법)상 연 이자는 24%를 초과할 수 없고,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같은 불법 고금리대출 역시 대부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현재 추심업자가 하루종일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거나 지인에게 알려 대신 갚도록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면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를 신청하여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전화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인 대출업체와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인지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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