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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는 정책참사"…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요구


입력 2020.02.20 17:04 수정 2020.02.20 17:0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사무금융노조 20일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개선안 규탄 기자간담회

"금융위 발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당국 자기성찰 어디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반발하는 한편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0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사태는 정책 실패가 부른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모펀드 규제완화안을 발표했던 금융당국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3년 2월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을 라임사태가 터진 배경으로 꼽았다. 당시 금지돼 있던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소액을 공모 재간접 펀드에 넣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는 최소 5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들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만 운용할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해 사모펀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점도 이번 사태에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투자금액은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낮아져 현재 1억원까지 온 것"이라며 "지난주 발표한 금융위 대책은 이 기준을 다시 인상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라임사태가 터진 두 번째 배경으로 대형 기업금융(IB)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들었다. 금융위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에 대해 당시 사무금융노조는 기업금융 조달을 위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일반 금융소비자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등은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 측은 "모집된 자금을 굴리기 위해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됐다"며 "브레이크(투자자 보호)에서 발을 떼고 액셀러레이터(금융산업 발전)만 밟아 댄 금융위원회에 로드킬을 당한 개미만 수백만이고, 이 중 라임사태의 피해자들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예방효과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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