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윤석헌 "사모펀드 사태에 송구스럽다" 첫 공식 사과


입력 2020.02.20 11:17 수정 2020.02.20 11:18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에 소홀"

"확인된 위법행위 엄정 조치, 환매계획 수립·이행 적극 지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9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9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 책임자가 최근 펀드사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사태의 '근본적 책임'을 금융사로 돌렸다.


윤 원장은 이어 "현재 DLF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토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했다"며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그간의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저금리 기조 지속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총량 관리,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대출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