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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야간에 13명이상 타면 안전요원 승선해야


입력 2020.02.20 11:00 수정 2020.02.20 10:5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선장 승무경력 규정, 위반행위 과태료·행정처분도 구체화

낚시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21일부터 시행


13인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13인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선장의 승무경력 요건을 명확히 하고, 야간에 13명 이상이 탄 낚싯배에는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 되며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았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은 제외된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도 규정됐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기초안전․여객선교육이나 전문교육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낚시승객 안전 확보와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의 임무도 주어진다.


낚시어선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의 시기와 기준,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이 정해졌고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설비와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추가됐다.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25조 별표 6) ⓒ해수부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25조 별표 6) ⓒ해수부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을 비치토록 의무화되고,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1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회 때는 영업폐쇄로 현행 기준 보다 한 단계 강화됐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도 영업폐쇄토록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아울러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도 보완됐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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