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해수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상생협력 본격 시행


입력 2020.02.20 11:00 수정 2020.02.20 09:5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표준계약서 보급·운임 및 요금 공표대상 확대 등 ‘해운법’ 개정안 21일 시행

선화주(船貨主)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포함)이며, 인증 여부는 인증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전담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해수부 장관은 연 1회 수시점검과 3년 주기 정기점검을 실시해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최초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계속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만 인증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3월 초에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3월 중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 절차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배점, 인증기업에 부여되는 혜택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 개정법은 해수부 장관이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활용하게 하고,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활용토록 했다. 또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운임·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요금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화주 등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강화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상화물운송 운임·요금의 공표 대상 확대와 함께 공표 시점도 앞당긴다. 앞으로는 운임과 요금이 적용되기 15일 전(기존 5일전)까지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선사의 긴급대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 해운법령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진 사항은 21일부터 시행하되, 그 외의 일부 고시 개정사항은 선사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용 시기를 7월 1일로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장기운송계약 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된 내용이 해상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