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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억 사기' MBG 회장에 징역 15년·벌금 500억원


입력 2020.02.19 18:36 수정 2020.02.19 18:3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임동표 MBG(Made By God) 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임동표 MBG(Made By God) 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실체가 없는 해외사업을 미끼로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 성사로 나스닥 등 상장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해 모두 2131명으로부터 주식 판매대금 12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업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피해를 크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사기 피해액은 검찰이 주장한 1200억여원 가운데 890억5000만원을 인정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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