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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2.15 11:26 수정 2020.02.15 11:2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취하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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