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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다" 침묵 깬 강용석, 법정싸움 2막 시작되나


입력 2020.02.14 09:04 수정 2020.02.14 09:04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디스패치' 제기한 무고 교사 의혹으로 피소

"허위사실 유포" 맞고소..검찰 수사 불가피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사건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사건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뉴시스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이다."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에게 무고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침묵을 깼다. 보도된 내용이 조작, 편집됐다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는 지난 11일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2015년 김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4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당시 도도맘과 A증권회사 고위 임원 B씨와 폭행사건에 휘말려 법정 다툼을 벌였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강 변호사가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도도맘은 이후 B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었다.


커지는 의혹과 비판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온 강 변호사는 자신이 피소되자 결국 입을 열었다. 자신을 고소한 두 변호사에 대해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맞고소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 측은 "(고소한) 이들은 강 변호사나 김씨 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연예 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 문자메시지만을 보고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깎아내렸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중인 김상균(오른쪽), 김호인 변호사가 블로거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한 의혹을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중인 김상균(오른쪽), 김호인 변호사가 블로거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한 의혹을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그러면서 "그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 변호사가 갖고 있는 카카오톡 원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로 고소한 김씨는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고 고소 대리인인 강 변호사만을 고발했다"며 "이는 유명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연출해 다수의 언론에 등장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영업에 활용하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피소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강 변호사가 맞고소에 나서면서 양측의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이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많다. 우선 강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의 조작을 주장한 만큼, '디스패치'에서도 추가 보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디스패치'는 지난 11일에도 <"돈독 올랐을 때 바짝"...강용석, 고소 공장의 실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의혹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여기서 물러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강 변호사 측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우선 지금까지의 강 변호사의 태도를 볼 때 관련 의혹을 "조작"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세세한 의혹에 대해선 대응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또다시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될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2014년 도도맘과의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법정 다툼은 제2막을 앞두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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