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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계열사 대외후원금 감시 강화 중점 과제 될듯


입력 2020.02.13 18:45 수정 2020.02.13 20:44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5시간40분가량 마라톤회의에도 1호 안건 미결

노조 문제보다 준법위 설립 목적에 무게 실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가 중점 과제를 선정하지 못했으나 삼성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감시 강화와 관련된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괸심이 쏠린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3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제2차 회의에서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지출 등 위원회에 보고된 안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5시간40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나 중점 과제를 선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준법감시위는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위원들이 제안한 삼성의 준법경영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점 검토 과제를 신중하게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인용 대외협력(CR)담당(사장)과 봉욱 변호사가 이날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예정된 의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2차 회의에서 중점 과제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준법감시위가 아직 중점 과제를 선정하지 못했으나 삼성 계열사 대외후원금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계열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 한다는 권한 등을 의결했다.


대외후원금은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들게 된 계기와 관련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지난해 12월 6일 3차공판 당시 “정치권력에 의해 똑같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룹차원의 답을 제시해 달라”고 한 데 따라 만들어진 기구다.


김 위원장이 준법감시위 2차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열사의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관련해 논의했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도 끝이 없다”고 말한 것도 앞으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관련 문제가 1호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급부상했지만 준법감시위 설립 목적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과 더불어 대외후원금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 3차 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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